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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업무 범위로 출발부터 ‘삐꺼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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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무사 업무 범위로 출발부터 ‘삐꺼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8.1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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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T/F팀 등 로드맵 제시 … 치위협, 논의 순서 잘못됐다 불쾌감

보건복지부(장관 진영)가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확대 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2015년 2월 28일까지 두기로 합의했지만, 직역 간 보조 업무 범위에 대한 갈등 우려로 논의 시작부터 각 단체 간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치과근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단체는 복지부를 포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이하 치위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강순심, 이하 간조협)이다.

그러나 복지부 회의 이전부터 치위협의 속내는 좋지 못했다. 회의 개최 시점에 이르러서 복지부가 회의 주제를 급 변경했다는 이유에서다.

치위협 관계자는 “회의 개최 전 복지부가 유선 상으로 이야기하기로는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합의문의 조치 사항을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7월 말 복지부에서 내려온 회의 소집 공문에서는 회의 주제가 치과근무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 건으로 갑자기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홍순식 사무관은 “주제가 변경됐다고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회의 주제가 조무사 업무범위 조정으로 되어 있지만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자는 것이지 따로 이 주제만 놓고 이야기 하자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치위협은 의기법 시행령에 대한 합의문의 조치사항을 점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논하기에는 현 시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치위협 권경회 부회장은 “의기법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가 각 단체에 합의를 요구했으면 먼저 경과조치 기간 동안의 로드맵을 정하고, 각 협회가 해야 할 조치사항을 알려주는 게 먼저지, 치과조무사 업무영역을 다루는 것이 우선돼야 할 사항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치협의 입장은 달랐다. 이 모든 문제가 치과보조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벌어지는 것인 만큼 원활한 인적구조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2015년까지 확실하게 인력을 정립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치협 이성우 치무이사는 “구강보건인력이 원활하게 수급되기 위해서는 치과 내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성문화 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진행된 복지부 회의에서도 이런 의견차는 분명하게 나타났다.

복지부는 치과근무간호조무사 업무범위 조정 T/F팀을 구성해 각 단체별로 3명의 위원을 두고, 오는 12월까지 단체별 입장을 정리한 뒤 내년 8월까지 조무사 업무범위에 대해 합의하자는 내용을 제안했으나 치위협은 이 같은 T/F팀 구성은 적절치 못하다는 입장이다.     

권 부회장은 “의기법 시행령 합의문 4번째 항목을 보면 복지부와 각 단체가 치과의료기관의 인력 변동 시 법령에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 고용 등에 대해 홍보하기로 했으나 복지부가 제대로 피드백은 해주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의 영역을 논하자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오는 24일 진행되는 정기이사회에서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부가 10월 진행예정인 2차 회의를 보이콧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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