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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율 1%대로 인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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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치과 카드수수료율 1%대로 인하 전망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2.2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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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르면 올해 안에 동네치과의 카드수수료율이 1%대로 떨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하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카드사는 같은 종별에 속하는 대형치과병원과 동네치과의 카드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동네치과가 부담하는 최대 3%의 카드수수료율은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대형병원의 경우는 종별 차별금지 조항으로 인해 현행 1.5%인 카드수수료율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율을 차별할 수 없도록 하되 업종 간 또는 동일 업종 내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100분의 20 범위 내의 조정이 가능토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초과 수입 수수료 금액의 2배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별차별 금지조항과 함께 우대 카드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업종 선정조항도 있지만 동네치과의 경우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많아 우대 수수료율 적용업종으로 선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영세업종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이다.

이에 앞서 김세영 치협회장은 7일 김영환 의원(민주통합당, 안산상록을)과 이상권 의원(새누리당, 인천 계양을) 등 ‘중소기업과 골목상권을 지키는 의원모임(중골모)’ 소속 의원과 조찬모임을 갖고 여신 전문 금융업법의 국회 처리를 주장했다.

이날 모임에는 중골모 소속 의원들과 중소기업중앙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제과협회, 화원협회 등 20여개 단체가 참석해 카드수수료 차별 금지 및 인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해 카드사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를 훼손하고 영업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과도 배치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또한 카드업계는 민간 서비스 가격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밝혀왔으며, 법안의 국회통과에 따라 조만간 대책회의를 갖고 단계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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