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금감원, 업무협약 체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이하 공단)과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 이하 금감원)이 사무장병원 및 허위입원·진단 등을 공동으로 조사한다.
공단과 금감원은 지난달 25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보험 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보험 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하여 보험 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고, 사무장병원 여부,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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