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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트리뷴] 美 신경치료 의료소송 3천5백만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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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트리뷴] 美 신경치료 의료소송 3천5백만불 판결
  • 윤미용 기자
  • 승인 2013.07.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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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TTLE, USA: 미국 시애틀 타임즈 온라인판은 최근 미국 법원이 과거 30여 년 가까이 불필요한 신경치료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은퇴한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29명의 환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3500만 불(한화 약 385억 원)의 배상액을 재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치과의료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액 규모로는 최대이다.

본 온라인 뉴스에 따르면, 치과의사인 Henri Duyzend는 2007년 은퇴할 때까지 약 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200여 개의 신경치료를 시행했으며, 주 보건당국은 이들 중 76건의 불만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 중 한명은 Duyzend 원장이 1977년 워싱톤주 Shoreline에서 처음 개원할 때만 해도 환자들이 편안함을 느꼈지만 15년 전부터는 치과의사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는 것. “의사가 신경치료를 해야 한다고 할까봐 치아에 이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밝힌 그녀는 결국 이 곳에서 치료받은 치아 4개 모두에 대해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했다고 밝혔다.

Duyzend의 치과를 인수한 David To 원장은 환자들의 근관충전 부실, 충전이 안 된 경우 또는 근관제거 후에도 탈락한 경우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관할 더 킹 카운티 상급법원은 해당 치과의사의 부주의와 환자 동의 없이 기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환자별로 44만 불~209만 달러 규모의 배상액을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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