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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구강외과 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 윤규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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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구강외과 전속지도전문의및교수협의회 윤규호 회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7.25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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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지도전문의와 교수들에게 전문의 응시자격을 주는 경과조치가 시행되어야 마땅하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젊은 교수들과 힘을 합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20일 ‘구강악안면외과 전속지도전문의 및 교수협의회(이하 구전교협)’ 발족식에서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윤규호(인제대 상계백병원 치과) 교수는 치과전문의제도의 정상적인 발전과 전속지도의들의 전문의 자격 부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윤규호 회장은 “전속지도의 문제를 학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수련을 받지 않은 회원들도 있어 그리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며 “다양한 목소리도 좋지만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연대하고, 타 단체와 협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기구로 ‘구전교협’을 발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전속지도의들은 치과전문의를 위한 전공의들의 수련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3년 이후에는 수련기관의 교육자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으로 내버리는 불합리한 전문의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현재 수련기관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전속지도의들은 지난 2008년 이전에 수련을 마친 기존 수련자들로, 전문의 자격이 없으나 특례규정에 의해 전속지도의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법령대로라면 치과전문의 수련기관에 현재 근무하는 전속지도의는 전문의는 아니면서 단지 전속지도의로 간주되고 있는 자일뿐이라는 것. 특히 전속지도의들의 3년 특례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젊은 전문의들이 기존 전속지도의들을 대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치과계 외부의 압력으로 전문의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내부에서 합의를 통해 경과규정과 이에 따르는 보완점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 막 탄생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짜여진 로드맵은 없지만 내부 협의를 거쳐 빠른 시간 내에 로드맵을 발표할 것”이라며 “치과계 타과의 전속지도의들과 연대해 치과의료에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올해 내에 전문의 경과규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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