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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임플란트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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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임플란트 하겠다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6.27 09:2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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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술식 판결 둘러싼 치과계-메디컬 갈등 절정

   
 
 
   
 

“앞으로 의사들도 임플란트 시술을 하겠다”

최근 치과의사가 안면 부위에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둘러싸고, 치과계와 의료계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치과 개원가는 이번 판결이 안면 영역에서의 치과의사 전문성을 인정한 유의미한 결정이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치과의료와 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아예 일부 의사단체는 치과의 임플란트 수술을 이제 메디컬이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상황. 의료계 일각에서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것이 아니다”라며 반발이 이어지는 등 암암리에 계속돼 온 영역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메디컬 반응 납득 안돼”
판결과 관련해 의료계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치협은 작은 것을 탐하다 더 큰 것을 잃을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아전인수 식으로 잘못된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의료체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라”는 엄포를 놓았다.

전국의사총연합 역시 “판결이 이대로 종결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사들이 원가의 73.9%인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하며, 본회는 그것을 권장한다”는 억지 성명을 내 갈등을 더욱 부채질했다.

치과계는 의료계의 감정적인 대응으로 인해 사법부의 정당한 판결이 마치 밥그릇 싸움처럼 비화될 조짐을 차단하는 분위기. 판결에 대해 비난으로 일관하는 의료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의협에 대해 “의협이 동등한 의료단체로 상호 존중해야 할 대상인 치협을 폄하하는 등 도를 넘어선 발언에 심히 유감”이라면서 “장자답지 못한 행동에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치과계 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사법부의 자질까지 들먹이며 비난으로 일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총연합의 성명서를 납득할 수 없다”면서 “치과계를 향한 반협박성 발언마저 서슴지 않는 것에 경악스럽다”고 맞대응했다.

대국민 홍보 박차 가해야
그러나 이처럼 감정적인 분위기로 흐를수록 치과계가 더욱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들만의 영역갈등 프레임에 갇혀 있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판결내용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시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의 모 개원의는 “이번 판결은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안면 영역 미용시술의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을 넓힌 결정”이라면서 “그간 치과가 치아만 치료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높고,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에 대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만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의 주인공인 이성헌(뉴욕M치과) 원장은 “유의미한 판결 후에도 일부 언론보도로 치과의사들이 혹시 피해가 있진 않을까 위축된 경향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다”면서 “옳다고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고, 과감하게 행동해 나가야 한다”며 치과의사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또한 “치협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과 진료특성, 판결이 있기 까지의 역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대국민 홍보하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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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3-07-05 1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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