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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실패 시 개원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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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 실패 시 개원의 책임은?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10.20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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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저가 경쟁 속 식립 실패에 따른 분쟁 늘어
사전 설명 후 환자 고지내용 전달 등 분쟁 소지 줄여야

임플란트 식립 실패 시, 그 책임은 누가 더 클까? 현재 국내 임플란트 식립 실패에 따른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접수된 최근 5년간 치과 의료분쟁은 총 1774건으로 이중 임플란트 관련 분쟁은 530건(29.9%)을 차지했고 증가추세를 유지 중이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9년의 경우 중재원을 통해 접수된 임플란트 분쟁은 76건, 한국소비자원은 55건이 접수됐다. 치과와 환자 간 합의를 통해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은 사례를 감안한다면 실제 개원가에서 나타나는 임플란트 분쟁 건수는 이를 크게 상회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10월 9일 있었던 ‘신흥 SID 2022’ 행사 중, ‘델파이로 풀어보는 임플란트 난제 7선’을 통해 소개된 한 사례를 통해 임플란트 식립 실패에 대한 개원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었다.

그 예는 ‘환자의 전신적인 골대사 혹은 약물 복용으로 인한 임플란트 실패 시, 치료비와 책임에 대한 생각은?’이었으며(치과의사 100명 중) 답변으로 55.6%의 응답자가 “사전 설명 후 동의서 작성 후 진행했고, 환자 전신상태로 생긴 문제이므로 치료비 환불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또 39.8%는 “사전 설명했지만,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경과한 기간에 따라서는 일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분적인 보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어 18.5%는 “사전 설명을 안 한 경우, 치과의사의 책임이 상당하여 최소 50%는 보상해줘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17.6%는 “사전 설명이 부족했거나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경우, 재료비 등 원가 수준에서의 보상 정도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과 중재원에서는 임플란트 식립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권고하며 치과의사와 환자를 상대로 유의점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먼저 치과의사(의료인)는 ▶치료계획단계에서 △경청과 배려를 통해 의사-환자 간 신뢰 구축 △환자는 본인 질환과 치과 치료 분리 경향이 있으므로 자세한 문진 △기저질환이나 투약력 확인 △충분한 예비검사와 인접 치아 포함한 구강사태 및 치조골 상태에 따른 치료방법, 합병증과 주의사항 설명을 할 것을 권고했다.

▶시술 진행단계에서 △감각 이상의 원인이 되는 기계적, 화학적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며 고정체의 식립 깊이와 각도에 주의 △시술 도중 재료나 방법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충분히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다음 시행할 것을 권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시술 후에 감염, 출혈, 부종, 통증, 감각 이상 등 합병증 발생 가능성과 건강관리 방법을 설명 △일정 시간이 지나도 감각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신경 손상이 의심되므로 빠른 시간 내에 내원하도록 권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면 의료소비자 즉, 환자는 ▶시술 여부 신중한 결정을 하고 △치조골 및 잇몸 상태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현재 질환 및 복용 약물에 대해 알렸는지 △치료계획 및 치료기간, 총 치료비는 확인 했는지를 파악하도록 권고했다. ▶의료기관 선택 및 건강보험 대상자 꼼꼼히 확인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평생 2개이며 개인 사유로 병원 변경은 어려운 점 △임플란트 시술 중 취소 또는 해지 시 보험급여 개수 포함이 되거나 진료비 추가 납부 발생 여지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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