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14:55 (금)
“미용목적 피부레이저 시술 가능”
상태바
“미용목적 피부레이저 시술 가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6.20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북부지법, 해당 치과의사 무죄 판결

그동안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피부레이저 시술 가능성 여부에 대해 의료계와 치과계가 논란이 많았다. 그러나 마침내 이런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지난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항소심에서 환자들에게 미용목적의 피부레이저를 시술한 치과의사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뉴욕M치과의 이성헌 원장. 그는 지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 9일까지 치과 환자들에게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 시술 및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 등을 행했다.

이에 도봉구보건소는 해당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이 원장을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원심에서 재판부는 “의료법상 치과 의료행위란 치아와 그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에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의료와 구강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의사 혹은 치과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에서 고려된 점은 3가지였다. 이성헌 원장이 행한 레이저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지 판단함에 있어 △레이저 시술의 특성 △치과의사의 전문성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레이저 시술의 안정성이 상당히 검증되어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고,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및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으면서 이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무죄 판결에 따라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관련 재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보톡스 시술 관련 재판은 A치과 원장이 현재 대형로펌에 사건을 수임해 대법원에 항소한 상태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