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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4,237 회원 민심담은 의안 등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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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4,237 회원 민심담은 의안 등 통과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4.04.04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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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대의원총회
“경기도” 협회 정관개정안의 건 통과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성원)의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수원 광교 덴티움지식산업센터 16층 대강당에서 대의원 6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의원총회는 1부에서는 나승목 의장의 개회사와 전성원 회장의 인사와 각 단체장들의 축하인사로 시작됐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과 경기도지사, 경기도치과의사회장 표창, 경기도 관내 치위생(학)과 장학생 표창 등이 이어졌다.

 

 

 

 

 

이어진 2부에서는 성원보고와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 회의록 검토와 2023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와 감사보고가 이어졌으며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후 제3부에서는 감사선출과 의안심의 안건으로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일반의안으로 집행부 상정의안과 분회 상정의안 및 보고사항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의원총회에서는 집행부의 긴급토의안건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 상정 정관 개정안’으로 현직 협회나 지부의 임원으로서 협회장 및 선출직부회장으로 입후보하면 후보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한시적으로 그 업무를 정지하여 현직을 통한 불공정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이는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협회와 지부의 현직 임원을 선거기간동안 업무에서 배제하고 권한대행이 한시적으로 회무를 담당해 그 동안 선거후 되풀이되어온 소송등 선거후유증을 방지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상정됐다.

일반의안에서는 제1호부터 23호까지 다양한 분회 의견들이 상정되어 제11호 치과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상근전담직원 채용의 건만 부결되고 나머지 의안들은 모두 통과됐다. 일반의안중 치협의 배상책임보험의 2억여원의 광고, 홍보비 사용에 관해 치의신보등을 중심으로 특정언론에 치우친 광고홍보비 배분을 투명하게 집행하는 안이 상정되어 통과됐다. 

 

 

아울러 일부 소수에 의한 보험 임플란트 편법 사용, 진료보조인력 긴급지원서비스 도입과 지역인력난 개선방안, 대형 덤핑치과의 불법의료광고 횡행에 대한 상시 광고모니터링단 설립과 폐해대응건, 치협 법무비용 소명 요구등도 상정되어 통과됐다. 

이번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나선 전성현 감사는 “경기도치과의사회 회계 감사는 외부 감사에 의한 시스템 정착으로 투명성이 확보됐다”라며 “집행부는 치과구인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고, 구인난 전담이사를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노무ㆍ자재ㆍ보험ㆍ환경ㆍ위생ㆍ세무 등과 관련해 매년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총회는 전성현 감사의 임기 만료에 따라 성남분회 김동수 대의원이 신임 감사로 단수공천됐으며 새로운 시군분회장협의회 대표로 동두천분회 신영주 대의원을, 간사로 수원분회 민봉기 대의원을 추대했다.

경기도치과의사회는 2024년 2월말 현재 개원의 3,882명과 비개원의 355명등 총 4,237명의 회원이 속해있다. 성별 회원수는 남(3,365명), 여(872명)으로 각각 79.42%와 20.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령대도 20대(3명), 30대(284명), 40대(1,451명), 50대(1,666명), 60대(750명), 70대이상(83명)등을 차지해 40대 이상이 전체 3,950명으로 9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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