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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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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하정곤 기자
  • 승인 2024.04.04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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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법무비용 소명 촉구
경영기획부 신설안 통과, 간선제 도입안은 부결
김민겸 대의원, “한정우, 이경선 감사 사과 및 사퇴 요구”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개최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모습. 촬영=덴탈아리랑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정기총회서 회칙개정안이 제1호는 경영기획부 신설을 위한 회칙 개정안으로 집행부는 치과 개원가에서 노무관리의 중요성은 갈수록 강조되고 있고, 다양하고 새로운 노무관련 법규가 도입 및 시행되고 있지만 서울회에는 노무관련 전담부서가 없어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어 전담부서 신설 취지를 강조했으며 찬성 105명, 반대 26명으로 77.9%로 통과됐다.

총회에서는 김민겸 서초구 대의원이 한정우, 이경선 감사에게 공개사과 및 감사직 사퇴 의사가 있는지 공개질의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개최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모습. 촬영=덴탈아리랑

 

김민겸 대의원은 “당시 비급여 헌법소원과 관련 법무비용 사용에 대해 횡령한 것처럼 감사가 주장해 제 명예를 실추시켰다. 변호사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도록 의욕을 꺾어 헌법소원에서 패배하는 결과가 나오는 데 중대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처럼 치과계에 큰 손실을 일으킨 두 감사가 저와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감사직에서 사퇴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지부 한정우 감사는 “당시 감사로서 법무비용 2,000만원이 인출된 것에 대해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금액이 회원들을 위해 적법하게 쓰였는지 지적했던 내용”이라며, “이와 관련 서울 회원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집행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총회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경선 감사는 “당시 횡령으로 몰아간 것은 아니고 증빙서류를 요구했을 뿐”이라며, “우리 때문에 헌법소원에서 5:4로 졌다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한다. 감사에서 사퇴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가 개최한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 현장 모습. 촬영=덴탈아리랑

 

감사 해임 요구건은 의장이 중재

안영재 의장이 해당 건은 서면 등 별도 방법으로 두 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에게 결과를 전달하겠다며 중재했다. 제2호는 중랑구에서 서치 회장단 선거 간선제(대의원제) 도입을 위한 회칙 개정안으로 올렸다.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28명 중 찬성 44명, 반대 80명, 기권 2명으로 재석 대의원의 2/3를 넘지 못하고 부결됐다.

서울회 집행부에서 올린 제6호 협회장 선거기간중 치협 법인카드사용내역 회무열람의 건은 75.4%로 통과됐으며, 이어 용산구, 은평구, 중구에서 제7호 치협 법무비용관련 소명 촉구의 건이었다.

결국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30명 중 찬성 102명, 반대 24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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