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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원 양도양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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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원 양도양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노동법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4.05.16 0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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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박소현 노무법인 라움 대표 노무사

 

 병원 양도양수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노동법 

병원의 양도양수는 병원 원장님들께서 많이 접할 수 있는 경영선택 중 하나이다.
신규 개원의의 경우 안정화된 병원을 양도받으면 초기 개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할 수 있고, 안정된 병원을 보유하고 계신 원장님들의 경우 권리금을 받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자주 선택하시고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도양수 시 원장님들께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 명확히 안내드리고자 한다. 

 

1. 반드시 한달 전 예고 하셔야 합니다.
양도양수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고 대표원장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기존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통상해고’로 반드시 한 달 전 해고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5인 미만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5인 미만의 경우 서면명시 의무는 없지만, 분쟁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예고하는 것을 권고한다.

현재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도양수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이전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단,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는 없다.

 

2. 연차유급휴가의 산정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이 지급되어야 한다.

모든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하고, 새로운 사업장에서 카운트가 되도록 약정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고용조건을 ‘승계’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기산일을 새로운 사업장이 시작된 때가 아닌 이전 사업장 입사일로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들과 해당 부분에 대하여 명확히 정리하여, 퇴사시점에 다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양도 계약서 작성 시 해당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따라 권리금 등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양도, 양수 주체인 원장님들께서 해당 부분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3. 퇴직금 지급
모두 퇴직 후 재고용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정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새로운 병원에 근로하면서 최초 병원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을 해주어야 하냐는 부분이다. 이 부분 또한 양도, 양수 주체인 원장님들께서 퇴직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야 한다.

만약 이전 원장님께서 퇴직금을 모두 정산하고, 모든 고용조건을 리셋하는 경우라면 약 8개월 근무한 직원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다시 1일부터 시작이 되는 형태이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를 계속 채용하고 유인하고 싶다면, 새로운 원장님은 퇴직금을 원래 입사하였던 시점부터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법의 기준보다 덜 주게 되는 경우 문제되지만 더 주게 되는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4. 모든 근로자는 고용승계 해야 하나요?
이 부분 또한 많은 고민이 있을 것이다. 다만, 양도양수 계약서는 직원들의 조건까지 모두 승계하는 지 그렇지 않은 지 형태에 따라 면접을 보고 다시 재고용하는 형태로 설정할 수 있고, 모든 근로자를 승계하되 근로자가 원치 않는 경우 배제할 수 있다.

아무런 절차 없이 원하는 근로자와만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게 면접을 통한 재고용을 하고, 외부 인력과 함께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고 드린다.

보통 원장님들의 경우 퇴직금과 연차수당은 정산에 신경을 쓰시는 데 정작 해고 예고를 놓쳐서 곤란해지는 경우가 있다.

물론 위로금의 형태로 1개월의 임금을 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인건비는 절대 만만치 않다. 잘 고민해보시고, 양수양도를 앞두고 있다면 내부 공지 시점도 명확히 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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