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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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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확대된다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4.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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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7개에서 88개 항목 확대, 가산율 3배 인상
치협, “장애인 치과진료 문턱 낮추는 계기 마련 기대”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진료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4월부터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및 진료권 보장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장애인들은 행동조절 및 의사소통의 불편함으로 인해 치과진료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현실을 반영해, 2012년 10월 차1 보통처치 등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15항목이 신설됐고, 2022년 2월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됨으로써 17항목에 가산을 적용해왔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치협 보험위원회(위원장 마경화) 관계자는 “그동안 일선에서 장애인 진료에 노력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진료환경 개선 및 수가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가산 항목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왔다”면서 “이번에 결실을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의 활성화를 위해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사진=치협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사진=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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