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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잔여검체 활용 촉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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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잔여검체 활용 촉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4.02.21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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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트아웃제도 개선방안 검토
체외진단기기 개발 등 적극적 연구 기반 마련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고 폐기되는 혈액, 조직 등 잔여검체가 효율적으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19년 도입한 옵트아웃제도 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한 대전지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옵트아웃란, 동의권자의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복지부는 ▲구두 설명 의무 기준 개선 ▲중복 익명화 절차 개선 ▲잔여검체 제공거부 의사표시 방법 확대 등이 포함된 제도 개선 방안을 의료기관, 바이오기업 등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했다.

한선희 대전광역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보건의료 연구의 핵심 수단인 인체자원의 확보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의 중요한 성장 기반이다”라며 “특히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업 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운영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잔여검체 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라고 말했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쟁책관은 “잔여검체 활용 촉진을 위해 다각도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피채취자의 권리 보장과 동시에 잔여검체 활용성을 제고해 적극적 연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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