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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Ⅲ] 치과 보조인력 상생 가능한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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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Ⅲ] 치과 보조인력 상생 가능한가 (3)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6.13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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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보조인력 업무영역 ‘확실’

<글 싣는 순서>
① 개원가는 지금
② 해당 단체들 방안은
③ 해외 보조인력 업무 소개


‘구강진료보조원’ 등 업무별 전문직역 따로 둬 … 전문가 인식 확고해


1970년대 초 진료인력인 치과의사 외에 구강병 예방을 전담해 줄 수 있는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국내에도 치과위생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도입 당시 열악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치과계 인식 부족과 예방업무의 내용 및 치과위생사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 미국 ‘구강진료보조원’

미국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은 치아 및 치아주위 조직의 상태를 검사하고 기록하며, 구강질환예방(Oral prophylaxis), 치주질환과 치아우식증을 위한 예방처치, 구강보건교육, 구강보건관련 역학조사 등으로, 국내 치과위생사가 치과병의원 관리업무와임상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미국의 치과위생사는 임상구강위생 업무만을 담당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현재 콜로라도주에는 치과위생사의 독자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며, 반드시 국소마취를 실시하는 자격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감독 하에 독립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적인 사무실을 개설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치과의사의 주된 진료보조는 국내와 달리 ‘구강진료보조원’(Dental assistants)이라는 직종이 맡는다. 구강진료보조원의 주 업무는 진료보조가 63%를 차지하며, △진료 접수 △정신적 신체적 부분에서 환자 돕기 △환자정보 기록 △감염관리 △환자교육 △방사선 절차 실행 △진료의자 주변에서 돕기 △재고품 유지 관리 등을 진행한다. 

▒ 영국 ‘치과치료사’ 제도

|영국의 경우에는 ‘치과간호사’(Dental Nurses) 제도가 있다. 치과간호사는 주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며, 환자관리를 주 업무로 하며, 진료보조, 기구소독, 재료혼합을 담당하지만 구강내부 시술에 관한 업무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영국의 치과위생사는 1991년 개정된 치과의사법 치과보조인력 규정에 의해 관리 및 스케일링, 치아세정, 국소침윤마취, 불소도포, 치면열구전색술 및 구강보건상담 등을 담당한다.

또한 발치를 할 수 있는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s)도 양성하고 있다. 치과치료사는 유치발치 및 충전, 국소침윤마취, 스케일링, 구강보건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병원과 지역사회치과에서만 활동하며, 노인, 아동 구강건강관리를 주로 담당한다.

현재 치과치료사 제도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 각 주에도 도입되고 있다. 이미 미국 미네소타주에서는 ‘Dental Therapists’라는 명칭으로 합법화가 되는 등 전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UCLA치대의 Thomas Lee 교수는 “경쟁이 심한 대도시를 제외한 중소지역에 치과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정치인들이 치과의사들을 과잉 배출했다. 그러나 그 치과의사들 또한 대도시에서 경쟁을 하게 됐고, 미국 정치인들은 또다시 정치적인 해결책을 내놨다.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 사이에 새로운 레벨의 프로바이더인 ‘DENTAL THERAPISTS’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가 합해진 형태의 ‘위생의사’ 제도가 있다. 위생의사의 업무는 구강보건교육과 치과치료보조업무를 담당하며, 치과기공업무를 하기도 한다.

일본의 보조인력제도는 우리나라와 거의 같다.

국내 제도 대부분이 일본의 제도를 본떴기 때문. 일본의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직접 지도하에 충치나 치주질환을 예방하는 예방 처치, 진료 보조, 구강보건교육, 감염관리, 치과보조업무 및 치과기자재 기구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이처럼 중국을 제외한 미국과 일본, 영국을 중심으로 구강보건인력을 비교하면 역할에 큰 차이는 없으나 외국에는 진료보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치과진료보조원’ 제도가 마련돼 있어 치과위생사는 치과진료보조업무 보다는 구강보건과 예방치과진료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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