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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協, “불법 네트워크치과 신청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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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協, “불법 네트워크치과 신청 NO!”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6.13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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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응시 금지 공식화

대한치과건강보험(청구사)협회(이하 협회)가 전 치과계 차원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불법네트워크 치과 척결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협회는 치과계를 비롯한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해당 불법네트워크 치과 직원들의 시험 접수 및 교육수강 금지 방침을 최근 재차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협회가 주관하는 치과건강보험청구사 자격시험은 물론 협회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도 해당 불법 네트워크치과 직원은 신청할 수 없다.

협회 관계자는 “대한치과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전 치과계가 건전한 개원 문화를 위한 자정활동을 적극 벌이고 있는 만큼 우리 협회 역시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며 기여하고자 자격시험 및 교육과정에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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