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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달라” 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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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달라” 헌소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6.13 0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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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문의 취득자 등 3명 제기

해외에서 교정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득 예정인 치과의사 3명이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헌소를 제기한 3명 중 2명은 지난해 미국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으며, 1명은 현재 미국에서 수련 과정을 밟고 있는 인물로, 이들은 올초 “외국 전문의 면허 취득자에게 국내 전문의 응시자격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골자로 헌소를 제기했다.

이들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의 인정을 규정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1항이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헌소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복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들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협 관계자는 “미국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할 수 없다”면서 “국내 지정기준 등 여건과 부합한지 비교해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전문의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현재 이 같은 특정 이해당사자들의 헌소제기가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

이번 헌소는 이미 헌소 제기여부가 거론됐던 국내 임의수련자들과는 성격이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전문의제 관련 헌소로서 물꼬를 튼 것이 아닌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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