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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의무화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내년 11월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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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의무화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내년 11월 발효
  • 이수정 기자
  • 승인 2023.12.28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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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총, 복지부와 협의해 시행령 및 세부 시행 규칙 마련 위한 후속 활동 지속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내년 11월부터 발효된다. 이에 의기총 등은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후속 활동을 진행 중이다.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회장 황윤숙, 의기총)는 지난 5일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 오상윤 의료자원정책과장과 만나 세부 시행령과 시행규칙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현장실습 체계 구축과 이수 범위, 인정 기준 등 실제 교육 과정에 적용될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황윤숙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장은 내년 11월부터 발효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해,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비롯한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후속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황윤숙 회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으로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우수한 인재 양성의 기틀이 될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 마련을 위해 유관 부처와 함께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월 6일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에 관련 대학 졸업 시 현장실습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의료기사 직역이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현장실습을 이수한 졸업자(졸업예정자 포함)에게 응시 자격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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