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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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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9개소 추가 지정, 총 85개소로 확대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3.12.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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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
서울대치과병원은 2023년 4월 지정 대상 포함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공모‧접수 12월 22일 마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도 4분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지정심사 결과, 상급종합병원 3개, 종합병원 3개, 병원 3개 등 신규 9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2023년 총 29개소가 신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제10조에 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로써 2023년 12월 현재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재생의료기관은 누적 총 85개소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임상 현장에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42개소, 종합병원 33개소, 병원 7개소, 의원 3개소등이며 서울대치과병원은 2023년 4월 병원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어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2023년도 공모‧접수 기간은 12월 22일(금)까지로 마감되며, 2024년도 1분기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내년도 공모시기는 1분기 중 시작하여 상시 공모할 계획이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재생의료진흥재단 사전 상담 절차*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처(재생의료진흥재단 실시기관지정팀) : 02-6365-2272, 2263

보건복지부 김영학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임상연구를 촉진하여 더 많은 환자분들께 치료 기회를 드릴 수 있도록,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23년~),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23년~), 임상연구비용 지원(’21년~)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전국의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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