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문화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
정부가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둔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제14차 국가환자안전위원회(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의결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에 근거해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왔다.
이번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은 구축된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자안전문화를 확산·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환자안전 인식 강화 ▲실효적 사고 예방체계 구축 ▲최적의 환자안전 기반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이번 5개년 환자안전종합계획을 통해 복지부는 먼저, 환자와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국민참여를 활성화하고, 보건의료인에 대한 교육 및 안전 체계를 정립하는 등 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한다. 또, 환자안전 문제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도 확충해 추진한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우리 국민의 환자안전활동 참여 활성화, 현장에서의 환자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보건의료기관 역량 강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확충 등 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보건의료환경 변화 및 국민수요를 고려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환자안전종합계획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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