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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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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된다
  • 신영희 기자
  • 승인 2023.11.24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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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대상이 중증 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지난 6월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내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 장애인에서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 그 외에는 3년 안에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춰야 한다.  

송준헌(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해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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