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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Ⅰ] 치과급여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임플란트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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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Ⅰ] 치과급여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임플란트 ③
  • 이현정기자
  • 승인 2013.06.07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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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지른 급여화 그 후…

각종 논란 속에 임플란트 급여화가 내년 7월경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4년 7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에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하며 임플란트 급여화를 시행할 예정.

그러나 노인복지공약의 일환으로 출발한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가 구강건강에서의 우선순위나 소요재정, 급여내용과 형평성, 양질의 의료제공 측면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과연 노인구강건강 증진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건강 형평성·노인 특성고려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소(소장 노홍섭)가 최근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을 주제로 발간한 ‘ISSUE REPORT’에 따르면 임플란트는 치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애초 노인 표를 의식한 공약으로 등장해 그동안 국민구강건강과 노인치아 건강을 고민해 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시작부터 이 같은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탓에 현재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 규모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도 제대로 없어 정부가 공식 재정추계조차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완전틀니 급여화의 예처럼 대상연령 제한과 본인부담금 설정, 보장범위를 제한하면 지나친 재정소요를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발표된 나이와 도입 시기, 보장범위 등으로 볼 때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또한 경제적 이유로 치과치료를 충분히 받고 있지 못한 노인들에게 여전히 의료장벽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령의 75세 이상 환자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전신질환 등의 문제로 임플란트 시술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환자들의 구강상태가 모두 제각각이어서 노인환자들에게 가장 알맞은 형태의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치과계의 우려다.

정책연구소는 “적절한 검진과 시술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급여화 대상이 되는 진료 및 시술 범위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노인층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적정수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치과의료를 공급하는 치협과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기자재업체들도 임플란트 급여화 대비에 착수했다. 급여화로 인해 국내 수요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보험 전용 임플란트 제품을 출시하려는 움직임이 그 것. 저가형 임플란트를 출시해 국내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복안이다.

“보험=저가형 공식 버려라”
그러나 일부에서 “급여화 대비 임플란트 제품 개발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눈길을 끈다. 보험전용 임플란트 제품으로 저가형을 고민하는 자체가 앞서 무료스케일링 마케팅 등이 스케일링 급여화에서 수가 발목을 잡은 예와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재료대를 낮추는 장애물로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제약업계의 글리벡 생산의 예처럼 비록 급여화 항목이라 할지라도 R&D 투자, 특허 등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서 생산원가를 훌쩍 넘는 가치로 높게 평가받는 사례를 치과계에서도 충분히 벤치마킹해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귀를 솔깃하게 한다.

치과계 한 관계자는 “보험에 대비한다고 해서 임플란트 재료 비용을 알아서 낮게 고민하는 것은 낡은 방식일 수 있다”면서 “업계가 진정 급여화를 국내 시장 공략의 또 다른 기회로 생각한다면 임플란트 재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로 생각을 전환해 ‘보험재료=저가형’이라는 인식을 깨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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