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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통과, 내년 총선이 트리거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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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국회통과, 내년 총선이 트리거였나?
  • 윤미용 기자
  • 승인 2023.10.1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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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압도적 국회통과
의료기관 강력 반발속 합리적 돌파구 모색 필요

 

 

 

지난 10월 6일 국회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재적국회의원수 298인중 재석 225인중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의 압도적인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번 통과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등 의약단체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대입장을 밝히고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헌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의료기관들이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반대와 실시를 두고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지 약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전 국민의 80%에 육박하는 40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에서는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시행시기는 공포후 1년이며 의원급은 2년후부터 시행된다.

 

보편적 국민 편익 앞세워 보험사 이익 넘어 향후 향방은?
그동안 정치권이 보험업법 개정안 법안 발의시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해 많은 국민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점이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미청구한 실손보험금은 2512억원에 달하며 미청구 이유로는 서류 발급 등 번거로운 청구과정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국회 통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편익과 이익 극대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그 동안 통과가능성이 높지 않았던 예상과 달리 표심을 얻기 위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보고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과정이 번거롭고 복잡한 이유는 바로 보험사들이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고 보험사별로 보험금 청구 시에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가 상이하고, 상당수의 보험사에서는 불필요하게 많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이로 인해 환자들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일이 늘어났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과 유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발의된 적이 있으나 보험사들의 과도한 환자 정보 수집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이익 우려,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건강보험과 달리 실손보험은 보험 소비자 개인과 보험사가 맺은 사적 계약이고, 이 계약 관계에는 국가나 의료기관이 개입할 여지나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이번에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는 환자가 요구하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보험사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어 개인과 보험사가 맺은 사적 계약에 의료기관이 환자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개인과 보험사간의 사적 계약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료기관들이 전송할 의무가 부당한 요구라는 점, 실손보험사들의 이익만 극대화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반대해 그 동안 입법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가 여야 합심으로 전격 통과시키며 향후 의료계와 대정부, 보험업계간 긴장 관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부가 환자들의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의 편의를 생각한다면, 실손보험 청구 대행을 의료기관에 강제할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보험사별로 상이하고 다양한 보험금 청구 방식의 간소화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보험사들이 환자 정보를 이용해서 손해율이 낮은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체계화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통해 보다 손해율이 낮은 상품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통과는 보험사들에게는 숙원 사업을 이룬 성공인 반면 의료기관은 환자정보를 민간 보험사에 전자 전송해야 할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실리와 명분이 없는 상황이 됐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환자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보험금 지급 거부 사례가 늘어나면서 보험 분쟁이 늘어날 우려가 높고, 이로 인해 실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역시 실손보험 가입자 자료를 전달하는 중계기관 선정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기존 중계기관으로 논의됐던 곳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보험개발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범의료계는 심평원을 통해 보험사가 실손보험 데이터를 들여다보거나 건강보험 대상이 아닌 비급여 의료행위까지 확인할 수 있어 반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자부심을 가져온 국민건강보험외에 실손보험의 청구과정이 입법화됨에 따라 민영보험사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추가 의료비 지출과 의료기관의 부담은 가중될 상황이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입법 보완등의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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