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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설명제’, 소비자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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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사전설명제’, 소비자의 권리는?
  • 이주화 기자
  • 승인 2023.09.20 2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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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진료비용만 놓고 의료기관 선택, 오히려 환자에게 독될 수 있어
정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주장, 치과계와 의료계 입장은?

 

의료기관이 매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정기적으로 정부에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해당 제도가 실제로 소비자인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4일 비급여 보고항목, 보고횟수, 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고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 및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총 565항목중 치과는 치과처치와 수술료 및 치과의 보철료 분류중 34개 코드가 포함됐다.

 

표1. 2023년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항목(총 565 항목중 치과분야)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는 의료법 제45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 2에 의거해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경우 사전에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직접 설명하는 제도’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기관의 합리적인 진료 제공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치료 계획 수립의 시점 또는 처방 시점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항목 및 환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항목에 대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설명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통해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추가한 총 594 항목의 진료비 보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에는 그 항목을 점차적으로 늘려 1017개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관련 의료법은 지난 2020년 이미 개정됐으며 다음해인 2021년,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을 통해 보든 병원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 의무가 생겼다.

특히 이번 고시는 해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로 단가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매년 2회, 의원급의 경우 연 1회 보고가 의무화 되며, 병원급은 이번 9월부터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또한 내년에는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을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비급여 가격 및 빈도 △의약학적 중요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을 선정한다. 

정부는 올해 전체 의료기관의 565개 비급여 항목 진료비용을 제출받아 공개했다. 치과에서 가장 많은 비급여 항목은 레진충전과 크라운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 같은 비급여 진료비용의 공개로 환자가 비용 비교만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과연 소비자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치과 치료의 경우, 술자의 술기에 따라 같은 크라운 치료라고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자가 진료비용만 놓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환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개원가에서는 “진료의 완성도에 따라 환자의 구강위생관리의 용이한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완성도가 낮은 보철물의 경우 2차 우식이 발생하기 쉬운 구강환경을 조성해 발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며 “진료비용은 물론 각 병원의 차별화된 술기에 대한 정보도 뒷받침되어야 진정 환자가 원하는 진료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정보공개 방침과 소비자의 권리속 범 의료계는 어떤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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