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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치과 보조인력 상생 가능한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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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치과 보조인력 상생 가능한가 ①
  • 정동훈기자
  • 승인 2013.05.3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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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만 달리는 직역 간 ‘갈등’

의료기사 제도가 도입된 지 지난 40여 년간 치과 진료는 다양화되고 전문화돼 왔고, 최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의기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업무가 소폭 확대 되었으나 아직까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개원가에서는 보조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개원가 현 보조인력 업무 상황’과 ‘정책적인 해결방법’에 대해 총 3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다<편집자 주>.

치과위생사와 조무사 간 상생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다. 실제 임상에서 보면 진료 보조의 업무 범위는 광대하게 많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업무에 대한 모호함으로 벌어지는 직역 간 갈등이다.

최근 개정된 의기법 시행령 기준에 따르면 치과위생사는 ‘치석 등 침착물 제거, 불소도포,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부착물 제거, 인상채득,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그 밖의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아직까지 모호한 상태이며, 간호조무사의 치과에서의 업무 또한 불분명하다.

실제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원가에서는 단순히 당사자끼리의 불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과 내 스탭들 간 반목을 불러일으키거나, 어느 직역이 치과를 그만두어야 끝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한 치과위생사는 “개원초기부터 같이 일을 해온 간호조무사일 경우 치과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나중에 후임으로 치과위생사를 뽑으면 간호조무사에게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심한 경우 개원 때부터 함께 일해 온 경력 많은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하고, 신입으로 들어와 업무가 익숙지 않은 치과위생사가 석션을 잡거나 보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다른 일을 하다가 늦게 치위생과를 선택했거나, 임신과 출산 문제로 잠시 휴직했다가 다시 재취업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나이나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가 치과에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스탭들과 종종 불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과조무사들 또한 치과를 기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K 간호조무사는 “구내방사선촬영, 인상채득, 임시 충전, 시술부위 소독 및 봉합사 제거 등의 업무뿐 아니라 치과위생사 업무로 규정되기 전인 1996년까지는 스케일링 업무까지 수행해 오며 자부심 갖고 일해 왔지만, 이제는 아예 치과조무사들만 근무하는 치과가 아니면 모를까 치과보다 다른 메디칼 과를 알아보는 조무사들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규모가 작은 치과일수록 스탭 한 사람이 맡는 업무 범위는 넓고 일은 많다. 이 때문에 사전에 아주 작고 사소한 업무라도 명확하게 나누어 주지 않으면 업무 담당과 책임 소재를 놓고 갈등은 일어나기 십상이다.

오랜 기간 치과에서 헤드역할을 해온 A실장은 “법적으로도 업무범위가 명확해져야 하겠지만 현재 직역 간 갈등을 방지하려면 교통정리를 맡고 있는 치과원장이나 실장이 나서 업무를 명확히 나누어 주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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