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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신설된 골이식술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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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신설된 골이식술의 적용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08.24 0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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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지난 칼럼에서는 새로 신설된 골이식술에 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의과코드에서 적용했던 것처럼 조직검사지가 필요하다면 치과에서 조직검사는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하나로 프로그램에서 골이식술 적용에 대해 알아보자.

골성병소(종양, 낭종)수술시 적용하는 경우로 예를 들어보면, 낭종크기가 낭종 적출술처럼 정해진 고시가 없으나 골결손으로 재건할 정도의 낭종 크기여야 가능하므로 3치관 이상크기 정도가 아니라면 낭종 적출술과 함께 산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되어 3치관크기의 낭종을 제거했다고 가정해보려고 한다<그림 1>.

 

 

처방화면에서 우클릭 후 행위-보험전체-U1140골이식술을 클릭하면 왼쪽 사진처럼 골이식술이 추가된다.

기존고시에서 재료대는 별도로 인정되므로 재료대 신고가 되어있는 골이식재까지 추가해주면 된다. 

조직병리검사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과에서 조직병리검사가 가능한 기관에 위탁해야한다. 조직검사의 경우에도 보험청구가 가능하다<그림 2>.

 


치근낭적출술이라는 행위가 들어가있기 때문에 검사만 별도로 청구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양성종양이어야 인정해준다고 하면 <그림 3>을 참고시 Level C로 청구하는 것이 적합해 보인다.

 


신설된 골이식은 자료요청 가능성이 있는 청구이므로 꼼꼼히 알아보고 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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