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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노인에 틀니 추가 재제작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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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건보공단, 호우 특별재난지역 피해노인에 틀니 추가 재제작 지원한다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7.25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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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로 분실 · 훼손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추가 급여
노인틀니, 지자체의 피해사실 확인되면 즉시 급여지원
기존 건강보험으로 급여적용 시술 받은 동종틀니 추가 재제작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 피해주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용은 집중호우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 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게 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0.5~6년이 경과 되어야 재제작이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의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실시 할 수 있다.

이에 공단은 특별재난지역의 어르신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의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하고 지자체의 피해사실이 확인 되는대로 즉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 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대책 내용

 

노인틀니 추가 재제작 지원
피해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노인틀니 추가 재제작 지원한다.

기존 건강보험으로 급여적용 시술 받은 동종틀니*(임시틀니 포함) 지원금액)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70%로 레진상과 금속상에 따라 883,400원~1,074,670원 범위이며 제출서류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피해사실확인서이다. 발급시간 과다 소요 시 선 급여 후 사후제출 또는 지자체 제공 시 생략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 팩스 접수하면 된다.

 

 《노인틀니 종류별 급여 지원 금액 - 치과의원 기준 》  

 

 

이 밖에도 피해지역 장애인보조기기도 기 지급 보조기기와 동일한 품목 재 지급된다. 보조기기 품목별 기준액, 고시금액, 실 구입액 중 최저금액의 90% 지원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100%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틀니‧보조기기 지급 이력자 대상 문자(LMS) 안내 및 관할 지자체(보조기기 판매 업소)에 협조 안내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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