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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치과의사 해외 진출,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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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치과의사 해외 진출,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편 하]
  • 구자경 기자
  • 승인 2023.06.29 09: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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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해외 진출-2편, 미국 치과의사를 준비하는 그대에게
한국치과의사 시야를 넓혀라!
美 치과대학 졸업 않고도 AEGD로 면허 취득 가능해
AEGD 수료비용, 학비 대비 저렴한 비용 장점

 

덴탈아리랑은 필진으로 활동하는 현직 개원의가 작성한 글을 지면에 싣습니다. 현재 개원가의 구인난 및 개원환경에 관한 다양한 시각을 담은 내용을 전달하여 보다 더 나은 치과계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라는 목적입니다.

이번호는 현직 개원의 구자경(대전 서울센트럴치과) 원장의 [치과의사 해외진출-미국치과의사를 준비하는 그대에게] 2편을 담았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덴탈아리랑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으며, 개인의 주관적 내용이 삽입됐습니다. 본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생생한 개원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 치과의사들의 해외 면허 취득 대상 국가중 미국치과의사 면허 취득을 살펴보자.

 

앞서 1편(덴탈아리랑 547호)에서는 한국의 치과의사가 미국에 진출할 때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Advanced Standing Program에 대해 알아보았다.

Advanced Standing Program(ASP)은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외국인 치과의사가 미국의 치과대학 3학년으로 입학하여 미국의 치과대학생들과 같은 수업과 실습 과정을 거쳐 미국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므로 경쟁이 덜 치열하고, 언어의 압박이 덜하 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학비 부담이 크다는 점과 치과대학을 다시 다녀야 한다는 부분은 단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렇다면, (아마도 많은 한국 치과의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이라고 예상되는데) 치과대학을 다시 다니지 않고도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번 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고자 한다.

 

2) AEGD(Advanced Education in General Dentistry)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았다면, 대신 미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교육받고 치과대학을 졸업한 것에 준하는 경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중 가장 잘 알려진 과정이 AEGD(Advanced Education in General Dentistry)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진료를 위한 이론적인 배경과 실질적인 진료 스킬을 전반적으로 습득할 수 있으며, 환자를 매니지하는 부분과 미국의 치과진료 문화도 경험할 수 있다.

AEGD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면 ADEA(Americal Dental Education Association) 홈페이지에서 ADEA PASS 메뉴로 접속하면 된다.

PASS는 Postdoctoral Application Support Service의 약자로,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수련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편하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우리 나라로 치면 레지던트 모집 과정이라고 이해해도 좋다.

 

 

 

AEGD 프로그램, 다양한 기관에서 수료 가능

프로그램을 검색하는 메뉴에 들어가서 AEGD 과정을 확인하면, 150개가 넘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익숙한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의 모집 공고를 한 번 확인해 보자.

하버드에서 모집하는 AEGD 프로그램은 12개월 기간으로 운영되며, 모집 정원은 3명임을 알 수 있다. AEGD 프로그램에 지원할 때는 이 프로그램에 합격한 경우 연속적으로 24개월(2년)을 수료할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해야 한다.

 

 

AEGD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들은 미국의 몇 개 주에 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2년 이상 연속적으로 과정을 수료할 것을 요구한다(단, 버지니아주에서는 1년만 수료한 경우에도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기간이 12개월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지원하기 전,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1년을 추가로 수련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외에도 아래의 지원 조건들을 살펴보면 하버드의 경우 영어 성적 등 만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을 최소 지원 자격으로 요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프로그램 안내 아래쪽에 위치한 International Student Eligibility(국제 학생 지원 가능 여 부)이다. 안타깝게도, 하버드에서는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해외 치과의사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인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이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반면, 해외 치과의사들에게 인기가 많은 로체스터 대학교의 모집 공고를 보자.

앞서 살펴봤던 하버드와는 달리, 로체스터 대학교에서는 기간도 24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며 정원도 19명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해외 치과의사들의 지원도 받고 있으며,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EGD 프로그램은 치과대학뿐 아니라, 커뮤니티 헬스 센터나 심지어 군부대에서도 모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면 공고를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자.

AEGD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학비 개념의 프로그램 수강료를 내야 하는데, 모집하는 기관에 따라서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여 비용을 보조해주는 곳도 있다.

비용은 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지난 편에서 안내했던 ASP의 학비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저렴한 비용으로 수련할 수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 나면, ‘아니, 그러면 당연히 AEGD가 좋은 것 아냐? 학교도 다시 다니지 않아도 되고 돈도 적게 든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AEGD와 이후 설명할 GPR과 같은 프로그램에는 단점도 분명히 존재한다.

먼저, AEGD를 마친 치과의사들은 미국 아무 곳에서나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는 없다. 50개 주 중에서 약 10 여 개의 주만이 AEGD를 마친 치과의사들에게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그리고, AEGD 프로그램은 해외 치과의사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ASP와는 달리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과의사 면허를 가진 미국인 치과의사들도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프로그램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능숙한 미국 치과의사들 못지않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3) GPR(General Practice Residency)

AEGD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GPR(General Practice Residency) 프로그램이 있다.

GPR 역시 AEGD와 같이 ADEA PASS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고 지원할 수 있다.

24개월(2년) 이상 과정을 마쳤을 때 치과의사 면허 시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주도 거의 같다.

AEGD가 일반 치과대학이나 치과 진료기관에서 전체 연령층을 대상으로 일반진료를 수련하는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GPR은 주로 종합병원에서 전신질환자(Medically compromised patient)를 대상으로 치과적인 응급 상황에 대처하거나, 중환자들의 치과 건강을 돌보는 능력을 기르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성격을 제외하고는, 지원 방법과 장점/단점이 AEGD와 동일하므로 본인의 관심 분야나 상황에 맞춰 지원을 고민해볼 수 있다.

AEGD/GPR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1]을 참고 하길 바란다.

 

 

4)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Specialist Residency)

앞에서 AEGD와 GPR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수료한 치과의사에게 약 10여 개의 주에서 치과의사 면허 시험 자격이 주어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들을 확인할 수 있는 ADEA PASS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두 프로그램 말고도 우리에게 익숙한 각종 전문과목의 레지던트 모집 공고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전역에서 구강악안면외과, 교정과, 치주과, 보철과 등의 레지던트를 모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치과의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미국 치과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레지던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놀랍게도, 해외 치과의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는 병원들이 제법 많이 존재한다.

내가 미국에서 연수했던 병원에서도 레지던트들이 미국 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인도, 콜롬비아 출신 선생님들인 것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물론 한국에서 치과의사 면허를 갓 획득했거나 수련을 받지 않고 임상 경력이 짧은 경우라면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로 합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본인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수련 경력이 있거나, 또한 해외에 제출할 만한 연구 성과가 있다면 레지던트로 지원하는 것도 미국에 진출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치과대학에서 Advanced Prosthodontics Program의 디렉터로 보철과 레지던트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Damian J. Lee 교수는 본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레지던트를 지원하는 외국인 치과의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영어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인도 등에서 지원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한국 치과의사들의 지원은 아직 많은 편은 아니지만,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충분한 임상 실력이나 연구 성과가 있는 한국의 치과의사들이라면 미국에서도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단 경쟁을 뚫고 레지던트로 선발된다면, 보통 학비를 내는 경우보다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다.

수련 기간은 과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보통 2~3년의 수련 기간을 필요로 한다.

다만 구강악안면외과(OMFS)의 경우 최소 4년에서 6년의 수련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레지던트로 근무하는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된 병원 내부에서 진료를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이 전공하고 있는 전문과목의 진료만 진행하게 된다.

수련 이후에 취득하게 되는 면허 또한 본인의 전문과목과 관련된 specialty 면허로, 이는 AEGD나 GPR 프로그램 수료 후 취득하는 치과의사 면허와는 다르며 일반 진료보다는 본인의 전문과목 진료를 시행하게 된다.

전문의 레지던트 과정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를 참고하길 바란다.

 

 

 

지금까지 두 편에 걸쳐 한국 치과의사가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위에 언급한 방법 이외에도 미네소타주에서는 미국에서 치과대학을 졸업하지 않거나 심지어 아무런 프로그램도 수료하지 않더라도 주 치과의사 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 본 결과, 미네소타주에서 제한된 치과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합격하기 힘든 벤치 테스트 등 여러가지 과정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이 좋게 통과한 이후에도 미네소타주에서 다른 치과의사의 관리감독 하에 몇 년간 더 일을 해야 실제 독립 진료 가능한 면허를 받는 등 숱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사실 이 절차를 통과해서 미네소타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치과의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라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았음을 밝힌다.

다음 편에서는 캐나다에서 치과의사로 활동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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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in 2023-10-04 12:40:17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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