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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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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치과에서의 장애인진료
  • 이유경 팀장
  • 승인 2023.06.2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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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장애인지역센터로 위탁받지 않았더라도 장애인이 병원에 방문했을 때 치과에서는 어떻게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 대한치과경영연구소에서 관리하는 치과에서 질문이 들어왔다. 장애등급이 있는 환자분이 발치를 하셨는데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다.

장애인 가산의 경우, 장애종류 중 뇌병변, 지적, 정신, 자폐장애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요양기관에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직접 확인해야한다.

장애인 가산은 진찰료가산과 행위료가산 2가지<표 1>로 나뉘는데 이때 환자본인부담금은 늘어나지않아 치료받는 환자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는다. 치료하는 치과에 수고를 반영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다.

모든 행위에 가산료가 붙는 것은 아니다. 적용가능한 15가지 항목으로는 보통처치,치아진정처치,치아파절편제거, 응급근관처치, 즉일충전처치,충전, 와동형성, 치수절단, 발수, 근관와동형성,근관세척, 근관확대(성형), 근관충전,치석제거(가, 나), 치면열구전색이 있다.

치석제거는 인정이 되나, 치근활택, 치주소파 등 상위 치주치료는 인정해주지 않으니 청구 시 주의하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실제 치과프로그램에서는 발치시 어떻게 적용가능한지 확인해보자(원클릭 프로그램 이용) 변경한다<그림 1>.

초진 입력시본인부담금<그림 2>이 3만 2천원에서 장애인 초진으로 변경하면서 구치발치-장애인 가산이라는 항목이 추가되어 4만 3천90원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그림 3>.

<그림 2, 3>에서 장애인등록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가산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접수단계에서 한번 더 꼼꼼히 체크해보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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