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2012년 ‘달라지는 보건·세제·노무 정책’
상태바
2012년 ‘달라지는 보건·세제·노무 정책’
  • 김정교 기자
  • 승인 2012.01.27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은 건강보험에서 틀니 비용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를 발표했다. 올해 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과 치과의원 및 기공소 등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알아둬야 할 세제·노무 등 경영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보건복지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노인틀니 보험급여 실시
사회적 관심계층 지원에 중점을 두고 건강보험 급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노인틀니는 보험적용이 안 돼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그러나 오는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돼 75세 이상 노인은 50% 본인부담으로 틀니를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완전틀니에 보험을 적용하고, 2013년부터 부분틀니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보험적용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95만원, 부분틀니는 164만원으로 잠정 책정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노인틀니 급여적용 방안 연구보고서에서 레진상 전체틀니의 기공원가를 23만원으로 분석한 바 있다.

환자 알기 쉽게 영수증 양식 변경
치과 등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발급하는 각종 영수증을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지난해까지는 환자가 내야할 본인부담금이 검사료 등 진료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총액으로만 나와 있었다.

이것을 진료항목별로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및 비급여로 나눠 표시하도록 변경해 진료항목별 비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료기관, 약국에서 발행한 진료비 영수증 내용에 대해 문의‧확인할 수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화번호(1644-2000)를 기재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오는 4월 8일부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4월 8일 이후부터 발생된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구제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 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4580원으로 인상
1월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4320원에서 4580원으로 올랐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근무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근로자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10% 감액할 수 있다.

치과기공소장도 실업급여 수급
치과기공소 대표 등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최소 1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달라지는 세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수입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의 성실신고 확인을 받아 해당 과세기간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자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는 자, 새로 사업을 시작한 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꾼 자는 예정신고 없이 확정 신고만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