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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시, 총파업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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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의료인면허취소법’ 통과시, 총파업 불사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3.04.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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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 유력
정치권 일방적 강행 이어질 경우, 큰 파장 예고

의료계 초미의 관심사인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유력해 보이는 가운데,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본회의에서 법인 상정이 불발로 끝난 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행한 각 보건의료인단체와 가진 협의에서 의견 조율이 되지 못한 까닭으로 보인다.

1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기존 법안 내용 중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의료관련 범죄, 성범죄, 강력범죄’로 적용범위를 특정한 의료인 면허취소법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12일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연속 간담회를 갖는 등, 이른바 ‘중재’ 노력을 기울였다곤 하지만 높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일종의 ‘제스처’가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고 있다.

한편 13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모여 기자회견을 갖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될 경우 “우리나라 보건복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총파업을 굳건히 시작하겠다”며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관련법의 부당함을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천명했다.

각 단체장들은 공동기자회견문을 통해 “패스트트랙이라는 편법으로 부의된 간호단독법이 13개 단체 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시도 중”이라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의료인의 면허를 종잇장 취급하는 악법이자 입법이고, 코로나19 발생 후 지난 3년간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짓밟는 행위임을 정치권은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치협 박태근 회장도 “의료인을 적대시하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과잉 입법이며 이중 처벌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인을 탄압하는 국회의 입법 추진을 거듭 강력히 규탄한다”며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제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시선은 27일 국회 본회의로 쏠리고 있다. 각 단체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조정안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당초 원안대로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통과된다면 그 후폭풍의 뒷감당은 누가 감수할 것인가. 또 그로 인한 피해의 종착지는 결국 국민이기에 정부와 정치권은 의료계의 한 목소리에 귀를 열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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