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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점심시간에 근무한 직원, 휴가로 보상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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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점심시간에 근무한 직원, 휴가로 보상해야할까?“
  • 박소현 노무사
  • 승인 2023.04.0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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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블라인드라는 게시판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게시글이 있었다. 요약하자면, 2주간 점심시간없이 일하던 신입 근로자가 어느 날 부서장에게 가서 8개를 모았으니, 연차 1일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충격적이라는 댓글이 많이 있었지만 정말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물론 치과의 경우, 업무특성상 점심시간이 명확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유니폼 환복시간이나, 점심시간 수납 및 접수안내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근무의 성질이다. 일부 치과의 근로자는 마감 시간에 환자를 받았기 때문에 수납 등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니, 이에 대한 보상휴가 혹은 수당을 달라고 청구하기도 한다. 또한 유니폼 환복시간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출근을 하였으니 이에 대한 근무 수당을 인정해달라고 청구하기도 한다.

원장님들의 입장에서는 또 반대로 생각하실 수도 있다. 매일 10분씩 일찍 퇴근을 시켰으니, 이를 모아 연차에서 차감할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입장도 있을 것이다. 실제로 직원들의 점심시간을 1시간보다 더 길게 가지라고 한 뒤 연차에서 차감한 케이스도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인정되지 않았다. 사업주의 사정(원장님들 세미나 등)으로 인하여 휴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와 별도의 연차휴가대체 합의서를 써야지만 인정이 되고 있다. 즉, 협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근로시간, 휴게, 휴가의 기준을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 · 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 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점심시간을 정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에 의해 실제 업무수행이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점심시간(휴게시간)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본인의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유니폼 환복시간이나 마감시간에 도달한 환자로 인하여 발생한 시간의 경우 업무의 필요성에 의하여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 시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미리 사전에 포함해둔다면, 다툼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많은 병원에서는 9시가 진료 시작이라면 근로시간을 8시 30분으로 설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사전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가에 대한 개념을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명확하게 해둔다면, 블라인드에서 발생한 사건을 충분히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간혹 원장님들께서는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실장에게 일임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 연장근로에 대한 신청/ 허가를 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여 예측하지 못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근로시간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기반을 갖추시길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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