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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재사용 하면 안 되는 의료기기! 자체 점검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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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재사용 하면 안 되는 의료기기! 자체 점검이 먼저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12.22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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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을 위한 일회용 의료기 재사용 금지 목록이 공고되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3조의 제2호). 제 의료기간에서 C형간염 의심 사례가 발생되는 사례가 나왔다. 경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일회용 재사용을 의심하고 있다. 

환자들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기준이 생긴 것이다. 그럼 어느 부분을 신경 써야 할까?  준수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주사 의료용품은 포장된 상태여야하고 사용기한 또한 꼼꼼하게 체크되어야 한다. 무균조직에 1. 삽입하는 카테터류 2. 혈관 내로 삽입하는 카테터류 3. 혈액 및 체액 등이 배출되는 카테터류 및 배액용기 4. 이식형 의료기기 5.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 의심 또는 확진된 환자에게 사용된 의료기기 6. 기타감염 집단발생의 역학적 요인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기 등 6종이 특히 치과에서 신경써야할 것은 이식형 임플란트가 주목된다(커버스크류, 힐링어버트먼트 등 의료기기).


얼마 전 한 치과에서 다급하게 전화가 왔다. 갑자기 보건소에서 봤다며 재료 서랍장을 열더니 포장이 안 된 샐라인이 들은 주사기를 지목하며 재사용 금지를 위반했다고 하여 벌금이 나왔다고 토로 하였다. 치과 대부분에서 흔히 재료서랍장이나 손쉬운 곳에 포장 안 된 주사기기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며 벌금 또한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치과 자체적으로 원칙을 정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신경 써야 할 것이다. 기본 기구를 환자 앞에서 개봉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환자가 진료 중 일회용 재사용을 확인하게 되어 신고할 경우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현장실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의료기관 종사자 직원들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동거가 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주사기를 1회용 사용하는 것과 환자 앞에서 개봉해야 하는 것이 비용 및 임상적으로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의료기관에서 멸균, 소독 후 재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품의 허가 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결국 재사용 대상은 소독 후에도 완전하게 멸균을 되어야 한다. 고압 멸균법과 화학적 방법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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