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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동업계약서 작성 시 세무적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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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회계사의 세무상식] 동업계약서 작성 시 세무적 유의사항
  • 김현기 회계사
  • 승인 2022.1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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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쏙쏙 ⑤
<strong>이현세무회계 김현기 대표 회계사</strong><br>
                                                       이현세무회계 김현기 대표 회계사

동업계약서 작성 시 세무적 유의사항

자본 조달에 대한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공동 개원 비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동개원의 장점은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환자 수용도 가능하며 환자 관리도 용이합니다. 여러 장점이 많은 공동개원일지라도 동업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병원 경영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개원은 동업계약서 작성으로부터 시작 해야 합니다. 동업계약서는 동업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형식이나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세무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익분배 비율
수익분배 비율은 경영성과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을 단순히 1/n이 아닌 자신이 투자한 지분, 근무시간 등 수치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비율 분배를 정하는 것이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것을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2. 출자금액 및 출자 방법
출자금액은 사업 초기 필요한 비용을 각자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며, 출자금을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비용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운영에 대한 차입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의사결정구조
의견충돌을 사전에 막기 위하여 인사, 회계/세무, 영업, 구매 등 업무분야를 분담하는 것입니다.

4. 근무시간 협의
병원 진료 시간 뿐만 아니라 휴가, 병가, 학회 참석에 따른 출장 등 휴무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사전에 협의합니다.

5. 진료 공백
불가피하게 진료가 일시적으로 불가한 경우 해당 진료를 어떻게 나누어 근무할지 사전에 계획하는 것입니다.

6. 탈퇴 시 처리방법
탈퇴는 자발적 탈퇴와 비자발적 탈퇴로 나누어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공동사업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 해당 파트너의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 정산 하여 지급하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자금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의 병원 성장에 기여한 무형의 가치까지 포함하여 지분을 계산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탈퇴하는 동업자가 개원을 하는 경우 인근 지역의 개원 허용여부, 동업자의 사고로 세무조사나 의료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처리방법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7. 손해배상
의료사고 발생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의 부담 비율과 배상보험 가입 관련하여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신규 동업자 영입
새로운 동업자 참여 여부에 대한 결정방법, 지분을 어떻게 배분할 지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동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기존 원장님들은 본인의 지분 일부를 새로운 원장님에게 양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를 미리 계약해야 합니다.

위와 같이 작성된 동업계약서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결국 개인과 개인의 계약이지만 구체적이며 합리적인 계약서 작성이 분쟁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세금신고 시 개인에게 귀속되는 매출에 대한 합당한 산정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병원개원 시 초기 투자금이 상당하기 때문에 공동 개원이 필요 시 되지만 예상되는 문제소지를 명확히 한다면 장기운영에 도움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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