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대한치과의사협회, 신현형 국회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상태바
대한치과의사협회, 신현형 국회의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9.08 1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노력에 환영
국민 생명·안전 대책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신현영 의원 등 15인이 지난 9월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최근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 사건 발생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물론, 일각에서 이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이번 법안 발의안에 대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불법 행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는 입장이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력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추가 폭행으로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관련 입법 발의한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