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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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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치과의사회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전원 거부”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07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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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서 제34대 집행부 결정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이하 경기지부) 제34대 집행부가 지난 9월 6일 회관 대강당에서 제28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비급여 자료 제출에 대한 입장 정리의 건’을 상정해 임원 전원이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을 거부키로 결정했다.  

심평원은 지난 9월 5일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및 자료 제출 일정을 밝히고,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공지했다. 

치과계는 그동안 비급여 통제 정책이 무분별한 저수가 경쟁을 부추기고, 사설 플랫폼 난립으로 환자들이 가격만을 보고 의료기관을 선택해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에 항의해왔다.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의료법 제45조의 2를 비롯한 시행규칙 및 고시가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의료인의 양심의 자유-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부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통제 정책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 최유성 회장은 “경기지부에서 행동한다면 다른 지부에서도 동참할 것”이라며 “치과의사 선배이자 회무하는 임원으로서 과태료를 낼 각오를 하고서라도 제도의 부당함에 대해 다 함께 목소리를 높인다면 위헌 결정에도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과 만나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로 인한 문제점들을 전달하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또 지난 9월 2일에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통제 반대 1인 시위에 동참하며 “헌재 공개변론과 추가 의견을 제출한 현 상황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지부 임원들이 비급여 제도에 대한 부당성을 확신한다면 이번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지부 집행부는 이사회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함에 따라, 추후 10월에 개최할 시‧군분회장협의회를 통해 분회 임원들의 동참을 호소, 다수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 방침이다. 

더불어 이사회에서는 의료봉사 개최의 건을 논의, 오는 10월 27일 고양에 위치한 국립정서장애교육기관인 한국경진학교를 방문해 치과의료봉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법제위원회 위원 직책 변경의 건 통과에 따라 이응주 위원을 간사로 변경했다.

보고사항으로는 △2022년 회원친선 가족체전 개최 일정(10월 16일) 및 프로그램(안) △싱가포르치과의사회 학술대회 참가 일정(10월 6일~10월 9일) 등이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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