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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등장” ‘교정치료’ 논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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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을만하면 등장” ‘교정치료’ 논란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9.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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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非)발치 교정술’, 논란부터 최근 법원 판결까지  
말도탈도多 ‘투명교정’, 수요, 논란 동반상승세 

잊을만하면 한 번씩 고개 드는 ‘교정치료’ 관련 논란에 치과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그간 치과 교정계에서 말 많던 이른바 ‘4차원 비(非)발치 교정’ 시술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와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올 초에는 최근 인기와 함께 갑론을박 정도도 격화되고 있는 ‘투명교정’으로 치과계 전체가 떠들썩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치아를 발치하지 않고 안면 비대칭과 돌출 입 교정이 가능하다며 시술해 온 A원장에 대한 보건복지부 처분(면허자격정지)이 적법하다는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판결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2020년 12월, A원장이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4차원 비발치 교정)를 해왔고, 의료인이 아닌 치위생사가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A원장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실제 환자에게 이 같은 교정법(4차원 비발치 교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반발한 A원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취소’ 1심 소송서 법원이 복지부의 손(원고 패소 판결)을 들어준 셈이다.

치과계에 따르면, A원장은 ‘머리뼈도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두개동설(頭蓋動說)’에 근거해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교정할 수 있고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비수술 치아교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한 일부 교정학계 입장은 달랐다. ‘4차원 비발치 교정’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턱관절장애, 안면비대칭, 부정교합 등 전신치의학적 측면의 비발치‧비수술 교정치료”라며 “대체의학적 학술이 아니냐”는 의문을 지속 제기해온 바 있다.

투명교정 수요도↑ 논란도↑
위 논란의 발화점은 충분한 검증 전의 치료술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있었다. 요즘 교정학계에서 여러모로 뜨거운 감자인 ‘투명교정’ 관련 논란의 양상도 비슷하게 흘러가는 모양새다.

교정기술과 치과재료는 진보를 거듭 중이다. 이에 따라 최근 투명교정치료는 전통적인 고정식 교정장치를 부착하는 않는 등 틈새시장 개척에 한창인 모습이다. 덕분에 투명교정 수요가 급증했으며, 대중화 속도도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여기에 최첨단 디지털 치의학까지 적용되는 시대다. 투명교정 서비스 가능범위가 국내를 넘어 전 세계로 확대되는 것도 가능한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반작용적인 논란들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가장 최근 이슈는 올해 초 등장한 ‘B업체’ 등 일부 업체의 ‘투명교정 원격진료’다.

해당 업체들은 다음과 같은 치료 프로세스를 제시했다고 한다. 환자가 업체 방문해 3D구강스캐닝→ 업체 소속 치과의사 판단 하에 환자에게 투명교정 장치 처방→본격적인 교정 시작되면 환자가 구강사진 직접 촬영해 전송→모바일 메신저로 환자‧업체 소통하며 원격진료 순이다. 이처럼 진료 절차를 비교적 간소화 해 진료비용을 절감한다는 전략을 내건 것.

이는 미국 유명 ‘스○○○○○○○○’ 투명교정업체의 방식과 유사했는데, 치과계는 이처럼 사실상 의료기관(치과이사 등)을 배제한 치료 형태는 국내에서 합법으로 인정받기 힘들다는 점을 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치료가 원격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진료 문제가 도사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많았다. 또 해당 업체의 서비스로 피해를 본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대한치과교정학회(이하 교정학회)는 입장문으로 “무면허의료행위이자 심각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관련 두 업체 중 한 군데에 대해 법률검토를 마친 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및 형사고발 요청을 한 상태임을 밝힌 바 있다.

4년 전인 2018년에는 치과계를 넘어 사회적인 이슈가 된 투명교정 관련 사건사고도 있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서울 모 치과가 자체개발한 장치가 통상의 투명교정과 달리 비수술로, 철사교정보다 빠르다고 홍보해 많은 환자를 유지했으나, 부실진료와 부작용 등이 논란을 낳은 바 있다. 그해 한국소비자원이 배포한 ‘투명교정 주의보(2018년 3월)’에 따르면 ‘투명교정’ 관련 소비자불만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86.7% 증가했다고 조사됐다.

원리원칙 준수, 학회인증 장치 사용해야
이러한 논란에 대해 교정학계 일각에서는 계속되는 논란이 자칫 교정진료 자체에 대한 신뢰감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여온다. 아울러 당연하지만, 원리원칙을 준수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교정과 B원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치과에서 치과의사 주도로 진단 및 처방되는 방식만이 합법이며, 교정학회 인증을 받은 ‘인비절라인’ 등 장치를 사용해야 탈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업체에서 환자의 가정으로 재료를 보내 환자가 자가 인상채득을 하는 방식은 부정확성뿐만 아니라 부작용 및 합병증 유발, 의료법 위반 불법 소지 등이 우려되는 행위”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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