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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로 국민 건강권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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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자율징계권 부여로 국민 건강권 제고해야”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8.30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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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근 협회장, 서정숙 의원과 주요 현안 논의
자율징계권, 치과 개원 환경 민생고 등 공감대 형성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지난 8월 26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을 면담하고 치과계 핵심 현안을 설명했다.
 

박태근 협회장은 제21대 후반기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 지난 8월 17일 정춘숙 신임 보건복지위원장에 이어 이날 서정숙 의원과 면담을 갖는 등 치과계 주요 현안을 전달하기 위한 대국회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며,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면담에서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치과 개원 환경 실태 등 치과계 민생 현안과 정책 및 대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이에 따른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먼저 박태근 협회장은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 필요성에 관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평가제를 운영 중이나, 처벌 기준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의료인 자율징계권이 확보되면 그 존재만으로도 일부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 행위와 일탈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길 것이다. 또한 전문직의 윤리 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 제고라는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하는 등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 협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단체 공청회 개최를 알리고 협조를 요청했다. 박 협회장은 “이번 공청회는 의료인 자율징계권을 즉각 부여하자는 의미가 아닌, 의료인 단체와 법조계, 소비자 단체, 정부 기관 등 다양한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협회장은 과잉 경쟁이 일상화된 치과 개원 환경 등 치과계 주요 민생 현안을 전달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은 박 협회장의 설명을 경청한 뒤 이들 현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고 합리적인 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심을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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