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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8월 24일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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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8월 24일부터 시작
  • 이기훈 기자
  • 승인 2022.08.23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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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의료비 지급 절차 시작,
약 175만 명에게 2조 3,860억 원 지급, 평균 1인당 136만 원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도는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 절감 기여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4일(수)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1년기준 81~584만 원)을 초과하는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최근 5년 수혜 인원 증가 추이(명) : (’17) 695,192 → (’21) 1,749,831 (연평균 증가율 25.9%)

 

< 연도별(’11~’21년) 건강보험 총지출 대비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액 현황 >    

출처: 보건복지부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한 174만 9,831명에게 2조 3,860억 원이 지급되며, 평균 1인당 136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84만 원을 이미 초과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전에라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23만 1,563명에게는 6,418억 원을 올해 미리 지급한 바 있다.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1만 8,268명, 1조 7,442억 원은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4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0년 대비 8만 9,188명(5.4%) 증가하였고 지급액은 2020년 대비 1,389억 원(6.2%)이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증·외래 의료이용 감소 등 영향으로 상한제 지급액 증가율은 전년(12.2%)보다는 다소 둔화되었다.

 ▪대상자 : ’20년 166만 643명 → ’21년 174만 9,831명(8만 9,188명, 5.4%↑)
 ▪지급액 : ’20년 2조2,471억 원→ ’21년 2조3,860억 원(1,389억 원, 6.2%↑)

   ※ 인당 평균 지급액 : ’20년 135만 원 → ’21년 136만 원

본인부담상한제 수혜 계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50% 이하 대상자와 지급액은 각각 146만 7,741명, 1조 6,340억 원으로 전체 대상자의 83.9%, 지급액의 68.5%를 차지하여 본인부담상한제도가 소득 하위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1년 간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등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2004년~)하는 제도이다.

2015년부터는 전년도 상한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연계하여 상한액이 조정되고 있다.

상한액 초과금액 지급 방법은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며 당해연도에 지급한다.

개인별 상한액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후로 나누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21년기준 584만 원)을 초과할 경우 매월 초과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며, 개인별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소득기준별로 정산하여 초과금액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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