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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등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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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등 계획 발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6.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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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확대' 등 '제2차 구강보건사업' 청사진
'구강보건의 날' 기해 공지

복지부가 정부의 지방 공약 중 하나인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과 더불어, 비급여 항목이 다수인 치과계 관심도가 높은 ‘치과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밝혔다. 또 ‘치과 전문의 활성화’ 및 ‘전문의 표방 치과 비율 확대’ 등 방안 검토도 예고해 향후 복지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정부의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담겼다. 향후 5년간(2022~2026년) 정부의 구강 정책 청사진을 담은 이 계획은 지난 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을 기해 발표됐다. 그중 복지부가 꼽은 ‘10대 핵심 세부과제’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우선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 계획으로는, 종합지원센터와 연계로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정보, 맞춤형 컨설팅 등)할 방침이다. 이는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및 지원 방안의 일환이다.  

치의학 연구비 투자규모 확대도 논의될 전망이다. 치의학 연구비 투자 규모를 2%대(현재)에서 10%(2026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도모할 계획이다.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을 위함이다.   

치과치료 건강보험 확대
‘치과 치료의 의료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지속 확대 방안도 제시됐다. 대표적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의 전국 확대를 거론했다. 현 2만명에서 700만명으로 대상자를 늘려간다는 것. 이어 불소도포, 치아 홈 메우기, 근관(신경) 치료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충치 예방과 보존에 효과적인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 틀니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적으로 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도 3곳 추가해 17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치과 인증기준 마련, 전담인력 배치 등 
한편 치과 진료의 질적 향상과 연관된 방안도 나왔다.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의 의무화가 추진된다. 

우선, 이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2025년),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2021년 10개소→2026년 30개소)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 방안도 검토된다. 현재는 의과 중심 전달체계로 치과병원 기능 정립 및 역할 확대에 대한 어려움이 존재해서다. 

전문의 제도 활성화 및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도 확대(2.8%→10%)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는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도 제공된다. 

또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한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한다. 이는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에서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마련을 위함이다. 

아울러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 검토 등
한편 10대 핵심과제에는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 검토 등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 △개인·지역 구강 건강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 △구강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주기 확대, 검진체계 통합, 생애 특성 검진 등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밖에도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 검토 △감염·의료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정부의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확대 추진(국정과제)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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