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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휴가 촉진제도, 제대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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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연차휴가 촉진제도, 제대로 활용하세요
  • 박소현 대표
  • 승인 2022.06.09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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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2년 가장 많은 문의를 받았던 질문은 공휴일과 연차휴가 지급방법이었다. 많은 원장님들께서 법령이 바뀌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 지 고민이셨고 많아진 연차유급휴가에 부담을 느끼셨다.
특히 기존 운영방식과 달라지는 부분에 직원간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갈등에도 고민을 하시곤 했다. 


그러나 병원 운영 특성 상 지급되는 법정연차를 모두 보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추후 임금으로 보전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어 원장님의 입장에서는 추가 인건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있다.
이와 같이 사용자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미사용 연차휴가 일수를 근로자에게 통보하여 휴가사용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와 입사 1년 미만자에 따라서도 사용촉진제도는 다르게 적용된다.

1년 미만자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 개인별 미사용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함(단, 사용자가 서면촉구 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서면촉구).

- 서면촉구에도 불구하고 10일 이내에 미사용휴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을 경우,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미사용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단, 사용자가 서면촉구 후 발생한 연차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시기 지정하여 서면 통보).


-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있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듯 촉진을 하기 위하여는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원장님 입장에서는 편리하다.
만약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을 법적 기준에 맞추어 진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잔여연차를 보전해주어야 하므로 인건비의 부담이 있을 것이다. 인건비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워라밸을 권할 수 있는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인 회계연도 기준이 아니라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는 경우 특히 적절한 시기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고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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