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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서 “의료비 광고표시 제한 입법 추진”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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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대의원총회서 “의료비 광고표시 제한 입법 추진” 표명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5.06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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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접촉” 입장도, 정춘숙 의원과 공조?

“의료비 광고표시 제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비급여대책위원회(위원장 신인철)가 지난 4월 23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혀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총회에서 신인철 위원장(치협 부회장)은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에 대한 치협의 대응방안을 묻는 대의원 질문에 ‘의료비 광고표시제한 입법’ 등을 추진해 (비급여)공개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에 게재되는 모든 치과광고에 비급여 등 의료비 표시 행위를 법으로써 원천 차단토록 하겠다는 치협의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신 위원장은 또 해당 제도로 인한 피해가 개선되지 않으면 “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 전 회원 자료제출 거부 등 방법까지 고려할 것”이라는 강수 또한 예고함으로써 치협의 단호한 입장까지 읽게 했다.

그간 꾸준히 ‘의료비 광고표시’에 대해 난색을 표해온 대다수의 개원가는 이 같은 발표에 대한 관심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 관악구의 A원장은 치협의 ‘의료비 광고표시 제한 입법’ 추진에 대해 찬성한다면서 “의사는 사람을 다루는 직업인데, 그저 가격으로만 의료기관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급여’ 관련 정책을 꼬집은 뒤, 일부 광고의 ‘양심적 가격’, ‘합리적 가격’ 등 문구는 “마케팅 업자들의 포장이며, 해당 진료비가 불특정 다수에게 정상 진료비처럼 비춰지면, 이는 열심히 일하는 개원가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비급여 공개·보고’ 여파로 △병·의원별 비급여 가격을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는 ‘비급여 비교’ 앱 △시술 비용 등이 표시된 SNS(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상의 의료광고 등의 난립이 심화되고 있어, 개원가로서는 치협의 ‘의료비 광고표시 제한 입법’ 추진 사안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본지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앱 다운로드 프로그램)’에 ‘비급여’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아프지마’ 등 비급여 관련 종합정보 앱이 확인됐으며, 해당 앱의 치과 항목에서는 임플란트·보철·인레이·온레이 등 비급여 진료별 세부적인 가격까지 자세하게 설명돼 있었다.

또한 SNS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에 ‘임플란트’로 검색해도 일부 치과의 ‘임플란트 시술 00원, 맞춤형 지대주 및 보철 포함’ 등 진료비가 버젓이 표기된 광고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 용산구의 B원장과 대전의 C원장은 “광고에 진료가격 표시는 치과 자체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강한 반대입장을 표한 뒤, “낮은 진료비로 환자를 유치한 치과는 부족한 비용을 메우기 위한 ‘과잉진료’ 수순을 밝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치협은 박태근 협회장을 필두로 정치권,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접촉, ‘진료비 의료광고 금지’ 등 사안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치과계 일각에서는 관련 의료법 개정은 정춘숙 의원 등 루트로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구찬(치협) 부국장은 “의료광고 관련 내용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결국 국회와 접촉할 수밖에 없고, 치협도 그런 방향으로 해당 사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총회 당시 박 협회장이 ‘비급여 공개·보고’ 관련해 “복지부와 소통 채널이 연결됐다”고 밝힌 점을 통해서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아울러 치협은 서울지부 임원 및 회원들의 헌법재판소 위헌소송 제소에도 공동보조를 맞춰가고 있다는 점도 밝혀, 그에 따른 추진 방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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