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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의치조직면 개조’ 자율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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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의치조직면 개조’ 자율점검 실시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4.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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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2년 3월부터 ‘작업치료’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의료기관이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자발적으로 시정해 부당청구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행정처분은 면제한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율점검 대상항목 7개 중 치과의 경우 ‘의치조직면 개조’가 하반기 시행항목으로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의치조직면 개조는 의치의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등의 상황에서 시행 후 산정하며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의 실제 진료내역에 따라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간의 자율점검 실시(102개소) 결과, 첨상(직접법) 실시 후 개상으로 청구하는 등 높은 수가로 대체청구 및 중복청구 등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2022년에도 자율점검을 지속 추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치조직면 개조 항목에는 △첨상(직접법) △첨상(간접법) △개상 △조직조정이 있다. 

첨상(직접법)은 의치의 내면 부적합이 존재하는 경우, 자가 중합형 의치상용레진을 이용해 진료실에서 의치 내면을 개조한 경우로 연 1회 인정되며 수가는 9만3290원(1028.51점)이다. 

첨상(간접법)은 의치의 내면의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는 경우, 기능인상을 채득해 주모형을 제작하고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에 연 1회 인정되며 수가는 18만1210원(1997.91점)이다. 

개상은 의치의 내면 부적합과 수직 고경 상실이 존재하며, 의치 변연 및 연마면의 조정이 교합기에 장착한 후, 의치상용레진을 적용한 경우로 연 1회 인정되며 해당 수가는 22만9250원( 2527.54점)이다. 

조직 조정은 의치 하방의 연조직에 과도한 압박이나 남용이 관찰되거나 잇몸 염증이 존재하는 경우,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과량의 연질 이장재를 제거하는 경우로 다른 개조 항목과 달리 연 2회 인정되며 수가는 6만580원(667.94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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