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작은 배려가 세상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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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작은 배려가 세상을 바꾼다
  • 현미향 소장
  • 승인 2022.04.07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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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치연의 보험 경영 솔루션 14

코로나 시작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다. 원격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실내 공기 중 에어로졸 노출되어 있는 치과진료실 근무자는 그 누구보다 더 격리체계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그럼, 최근 완화된 지침을 살펴보자.
우선 의료기관에서는 사전 업무 연속성계획을 수립하여 전자문서로 보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업무 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이란 무엇일까?

재난발생 시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중단시 최대한 업무에 문제가 생기지 생기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정보를 찾다 보니 교사들은 격리기간 중 원격수업으로 대체하는 게 BCP에 해당한다고 한다 .

그렇다면, 치과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내려온 의료진 감염 대비 의료기관 지침은 일일 확진자 수 기준<1단계(대비): 3만 명이상~5만명 미만-2단계(대응): 5만명 이상~10만명 미만-3단계(위기): 10만명 이상> 이 세가지로 분류하여 확진자와 접촉자를 구분, 단계적 근무를 허용할 수 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을 살펴보자. 확진자 중 무증상 또는 예방접종완료자에 한해 3일 격리 후 근무가 가능하다(3차 접종 후 14 일 경과, 2차접종 후 90일 이내인 자, 2차 접종 후 코로나 감염력이 인정된 자). 주의할 점은 근무 시 KF 94 마스크를 꼭 착용하여야 하고, 점심식사 및 휴식을 할 때는 다른 직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추가로 자가키트 검사 등을 하도록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확진 기간은 기간은 1단계(7일)-2단계(5일)-3단계(3일)로 현재는 3단계에 해당한다. 무증상과 경증자라면 3일격리 후 근무 가능하고, 중증자라면 최대 20일 격리가 필요하다. 증상의 호전 기준은 해열제를 복용하지 않고도 24시간 동안 발열이 없거나, 그외 코로나 관련 증상이 호전 중인 경우에 해당한다.

컨설팅 병원에서 문의가 오는 내용 중 의료전문인력 외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이다. 대체가 불가능한 인력이라면 모두 격리기간 단축지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병원 모두가 시행하여야 할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병원장님 판단 하에 시행하면 시행하면 된다. 최근 컨설팅 중인 원장님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감염직원이 나온 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일정 기간 휴진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들은 적 있다. 원장님께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것이다. 

하지만, 원장님의 다음 대답은 이랬다.

“이 참에 저도 쉬어간다 생각하죠. 그 동안 직원들도 고생했고“

그렇다 원장님의 배려가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병원성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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