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52 (금)
前 유디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
상태바
前 유디 대표 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
  • 장지원 기자
  • 승인 2022.03.24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3월 17일 상고심 기각

고광욱 전 유디치과 대표 등 3인이 1인1개소법 위반으로 2심으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무변론으로 기각하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의 최종 승소로 끝이 났다.

2013년 11월 6일 치협의 고발로 시작된 유디치과 1인1개소법 위반 사건은 의료인 1인이 의료시설을 구축한 뒤 명의를 대여할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보수만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한때 120여 개가 넘는 유디치과를 의료인 1명이 소유하는 기형적 구조로 비난받은 사례였다.

당시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으나 2019년 8월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이 합헌이라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치협의 공판재개 요청에 따라 재판을 다시 진행했고 고광욱 전 대표가 유디 회사 대표이사로 총괄한 점, 부사장이던 자가 자금을 관리한 점, 유디치과 관계자가 경영지원본부에서 치과 개설·관리에 중요 역할을 한 점을 고려해 유죄로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밝히며 2021년 11월 25일 고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밖에 유디치과 측 피고인 다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1명은 벌금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2심은 고 전 대표에 대해 과거 김종훈 전 유디 대표가 1인1개소법을 위반하고 각 지점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7년 동안 대표이사로 적극 가담해 고액연봉을 받으며 범행 수익 또한 상당한 점을 문제 삼았다.

치협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매우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다짐했다.
장지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