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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치과병원 4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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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국립대 치과병원 4곳 추가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3.1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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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평가대상 2배 늘어
강릉원주대, 경북대, 부산대, 서울대 치과병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권익위)가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대상에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4곳을 추가했다. 

권익위는 지난 3일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과 주요 평가방향을 담은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기본계획’을 밝혔다.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의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청렴수준, 기관별 반부패 노력의 실적·성과 및 부패사건 발생현황을 종합해 각급 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를 통해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 노력을 촉진·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반부패·청렴 문화를 확산하는 취지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종합 평가체계로 개편되고 지난해 12월에 나온 평가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청렴체감도) △기관별 반부패 개선 노력(청렴노력도)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부패실태)를 반영한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정·발표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종합 평가체제에 대해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위주의 청렴도 측정에서 나아가 기관별 개선노력 실적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객관적인 부패사건 발생현황 감점인 부패실태 평가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도부터 종합 평가체제로 처음으로 진행되는 만큼 평가 대상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평가 대상 기관은 전국 573개로, 2021년 평가대상이 273개였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다.

그 중 국립대학교 치과병원 4곳은 13개 공공의료기관과 함께 평가 기관 항목에 포함됐으며, 선정된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은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경북대학교치과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다.

국립대학교 치과병원이 대상에 포함된 배경에 권익위는 전년도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국공립대학과 공공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청렴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기본계획 발표 후속조치로 올해 세부 평가내용과 기준을 담은 평가 실시계획을 5월 중에 수립해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삼석(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올해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수준뿐만 아니라 각급 기관의 반부패 개선노력까지 함께 보는 종합청렴도 평가가 시행되는 첫 해”라며, “국민들께도 보다 종합적인 공공기관의 청렴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종합청렴도 평가를 통해 각급 공공기관과 호흡을 같이 하며 반부패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해 국가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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