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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는 위헌” 헌재에 ‘공동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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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공개는 위헌” 헌재에 ‘공동의견서’ 제출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3.0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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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한의사회 공조
“국민·의료인 자유·권리 침해 가능성” 주장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 이하 서울지부)를 비롯해 서울시의사회(회장 박명하),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서울시 3개 의사단체가 ‘비급여 공개·보고 의무화’와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는 공동의견서를 지난 2월 28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공동의견서에서 이들 3개 단체는 “국민의 건강을 누구보다 염려하는 전문가단체로서 의료법 제45조의2항의 ‘비급여 진료비용 및 진료내역 보고’ 등과 관련한 법령은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의견서 제출 취지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은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는 앞으로 의료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다. 서울시의사회와 서울시한의사회가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함께 갖고 동참해준 것에 큰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저희 3개 단체는 단체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을 위하는 마음으로 정부의 비급여 관리정책 저지에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 새로 출범될 정부를 거론하며 “국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악법임을 인지하고 (비급여 공개·보고 의무화)법안을 서둘러 철회해주기를 바란다”는 당부도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30일 서울지부 임원과 회원 31명으로 구성된 소송단(대표 김민겸)은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는 위헌’이라며 위헌소송을 제기한 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 고지 의무화 확대’ 반대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25일 서울시의사회 또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는 서울지부와 서울시의사회의 위헌소송이 병합된 상태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공개변론을 3월 24일 개최키로 했다. 공개변론에는 김민겸 서울지부 회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날 의견서를 공동제출한 박명하(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원들도 비급여 공개 및 보고 의무화 정책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이며, 서울시의사회에는 이세라 부회장을 대표로 위헌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한 뒤, 서울지부와 비급여 관리대책 저지에 적극적으로 뜻을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박성우(서울시한의사회) 회장은 “현재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공산품처럼 여기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비급여 공개·보고 제도가)당연히 위헌으로 결정돼 우리 의료가 공산품이 아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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