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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불법 원격진료 광고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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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학회 "불법 원격진료 광고 형사고발”
  • 김영은 기자
  • 승인 2022.02.24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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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교정 원격진료 논란에 입장문내
불법 의료광고 해당돼 의료법 위반 소지 다분해

최근 의료기기업체들의 투명교정 불법 원격진료 광고가 떠돌고 있는 상황에 대해 대한치과교정학회(회장 김경호, 이하 교정학회)가 2월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교정학회는 “투명교정 원격진료 광고가 퍼짐에 따라 교정관련 단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정학회 또한 1월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명교정장치 등을 인공지능으로 제작한다는 광고는 무면허의료행위이자 원격의료관련 규정, 의료기기업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위반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각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투명교정 원격진료 관련 두 업체 중 한 군데에 대해서는 법률검토를 마치고 지난달인 1월 25일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및 형사고발 요청을 한 상태”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작년 3월 교정학회는 원격투명교정 치료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알린 바 있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불법의료광고가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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