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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제 온라인 판매 치과계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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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백제 온라인 판매 치과계 ‘울상’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4.04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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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등 직접구매로 환자들 항의 이어져…국민구강건강 위협 우려

자가 치아미백제의 온라인 판매가 늘면서 환자가 직접 구매한 미백제를 들고 치과를 찾아와 항의하는 사례가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치아미백제 허가 기준은 과산화수소수 함량이 3% 미만인 경우에 한해 의약외품으로 허가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점을 이용해 화장품 업체 등이 일반 쇼핑몰이나 쇼셜커머스를 통해 치아미백제를 판매하면서 네티즌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국민들의 치아에 대한 미적기준이 높아지면서 하얗고 고른치아에 대한 욕구 증가가 자가치아미백의 일상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막무가내 높은 언성 항의
이러한 국민들의 심미치아에 대한 욕구 증가가 치과 진료와 경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되고 있다.
지난달 말 신천에 위치한 모 치과에는 인터넷에서 구매한 치아미백제를 들고 환자가 찾아와 격렬하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유는 기존에 치과에서 시술받았던 미백치료제와 자신이 구매한 미백치료제가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는 수 십 만원, 인터넷에서는 불과 몇 만원에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


이에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치과 제품과 환자가 직접 구매했다는 제품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힘들 정도로 비슷했다. 치과에서 사용한 제품은 국내 A치재업체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었고, 환자가 인터넷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 모 화장품업체에서 판매한 제품이었다. 그러나 키트 디자인과 색상, 구성은 물론 성분까지 거의 동일했으며, 제품 외부의 과산화수소 함량 표시(3%) 위치까지 같았다.
해당 치과 원장은 “막무가내로 언성을 높인 환자를 설득하는데 진땀을 뺐다”며 “미백제 성분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환자를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약사법에 따르면 과산화수소가 3% 이하인 치아미백제는 의약외품으로 수퍼 등 일반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장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러한 사실을 개원가에 알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구강건강까지 위협
실제로 모 일반 업체는 우리나라 치과 대부분의 치료비용이 고가임을 들먹이며 ‘치과에서 보통 3회에 60~100만원 넘는 치아미백 비용을 집에서 손쉽게, 그것도 10만원 안팎에 할 수 있다’고 대놓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이트에는 누군가 자문자답이라도 했듯 수많은 댓글들이 줄지어져 있어 네티즌들의 미백에 대한 큰 관심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우후죽순 퍼지고 있는 자가미백제 판매는 국민들의 구강건강까지 위협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과산화수소 농도 0.1%를 초과하는 치아미백 제품은 부작용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소아치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에서도 소아와 청소년의 치아미백제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별 치아미백제 과산화수소 함량 규정이 국내 기준과 달라 해외 구매대행으로 소비자가 치아미백제를 임의로 구입해 사용하게 되면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특히 치아미백제는 사용 방법과 빈도 및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 제품이므로 한글표시가 없는 해외제품을 사용하면 예기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제품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국민 홍보를 통해 환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자가치아미백제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용방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치과계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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