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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지부장 직선제·선거인단제 모두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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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지부장 직선제·선거인단제 모두 부결
  • 박천호 기자
  • 승인 2013.03.2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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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안 치협에 상정키로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전영찬, 이하 경기지부)가 지난달 23일 경기지부회관에서 ‘제 60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지부장 선출방식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출방식,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개선 및 원활한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직구인 홈페이지 구축의 건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먼저 경기지부 집행부가 상정한 대의원 80명과 무작위로 추첨된 회원 240명 등 총 320명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제’는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으며, 부천분회와 용인분회가 상정한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직선제’ 안건은 별다른 마찰 없이 통과됐다.
또한 이상훈 대의원이 긴급토의안건으로 제시한 경기지부장 선거제도 직선제 개선의 건은 재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이상훈 대의원은 “4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 총회에 직선제가 상정돼 있지만 부결을 대비해 간선제도 상정돼 있다. 현재 전국 5개 지부가 직선제를 결의했고, 어제 대전지부가 추가돼 총 6개 지부가 직선제를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지부도 4월 27일 치협 대의원총회 이후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 올 가을 임시총회에서 지부장 선거에 대한 직선제 논의를 다시 한 번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 회원 참여를 통한 합리적 전문의제 도출을 위한 지부 내 임시기구 설치 건(동두천분회) △원활한 치과위생사 수급을 위한 전용 구직, 구인 사이트 구축 건(성남분회) △KDA 구강검진 청구 및 노인틀니 보험청구 간소화 건(수원분회) 등이 통과됐다.
전영찬 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지난 회계년도의 평가와 질책을 받는 자리다. 지난해 집행부에서는 회원권익 향상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특히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장 선거제도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각 분회에서 어떻게든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는 경기지부 대의원 총 80명 중 44명이 참석해 성원보고 됐으며, 1부 한기림 의장의 개회사와 시상식에 이어 2부 본회의에서는 지난해 회무보고 및 결산보고가 참가자들의 만장일치로 승인됐다.
이어 감사보고와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회칙개정안, 일반의안 심의가 진행됐다.
이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장 표창 7명, 경기도지사 표창 5명, 회원공로 표창 3명 등 총 1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 4회 경기치과인상’은 김재성(김재성치과) 대의원이 수상, 지난 4년간 외국인 무료진료를 실시한 투철한 봉사정신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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