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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표준 진료동의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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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표준 진료동의서’ 만든다
  • 최윤주 기자
  • 승인 2021.11.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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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도이사회서 필요성 공감

대한치의학회(회장 김철환)가 10월 29일 ‘제1차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 위원회’ 초도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김철환 회장, 이강운 법제이사, 각 전문단체 대표위원이 참석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을 맞춰 논의했다.

‘의료분쟁’ 대처 방법으로 진료 설명의 의무나 진료동의서 작성 등의 방법이 강조되고 있지만 각 의료기관에서 작성중인 ‘진료동의서’의 표준이 마련되지 않아 ‘의료분쟁’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치의학회 차원에서 ‘표준 진료동의서’를 마련하고자 임상치의학 표준 진료동의서 제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강운 법제이사가 위원장을, 조일(사랑나무치과의원) 위원이 간사를 맡았다. 또 각 회원 학회의 추천을 받은 임요한(이레치과) 원장, 권대근(경북치대) 교수, 안형준(연세치대) 교수, 양성은(가톨릭서울성모병원) 교수, 강인호(서울미소그린치과) 원장, 전국진(연세치대) 교수, 박기호(경희치대) 교수, 창동욱(윈치과의원) 원장, 이현헌(서울아산병원) 교수, 이중석(연세치대) 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했다. 

김철환 회장은 “진료동의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선 치과의사들이 아직도 많다”면서 “이강운 위원장님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정 등과 관련한 활동을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선출된 위원들과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이강운 위원장은 “동의서 작성이 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법적 문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진료 내용별로 표준화된 동의서를 제정해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며 “치과계뿐만이 아니라 환자(소비자)를 대표하는 시민단체나 법조 단체 등의 의견도 수렴해 ‘표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진료동의서’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치과 치료 케이스가 가장 많은 11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들을 대상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진료동의서’를 면밀히 비교‧분석하는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의 업무협의를 통해 의료분쟁 사례 등을 살펴본 후 차기 회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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